[뉴스라이더] "10대만 노렸다" 성폭행에 성착취까지...잡고 보니 '현역장교' / YTN

2022-12-02 1,017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국방부에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게 전공사상심사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사관으로 선발된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8개월여 만에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 하사는 현역 상태에서 숨진 것이 됐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보통 자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구타 가혹 행위나 괴롭힘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거나 하면은 다 순직 처리돼서 현충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육군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태어난 지 고작 12일 된 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집이 아니라 중환자실로 가게 됐습니다.

머리에 골절상이 생겨 수술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쯤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졌고, 조리원 측은 검사까지 하고 두개골 골절을 확인했지만, 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기 머리가 골절됐다, 부모에게 알린 건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놀란 부모는 병원을 찾았지만, 아이는 수술을 해야 했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아이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5분 가량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리원 내부 CCTV 등을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미성년자만 골라서 성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 동영상까지 제작한 인면수...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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